사회 검찰·법원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게 메시지 보낸 수능감독관 '무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09:35

수정 2019.12.20 09:3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능시험 중 수험생의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열린 수능에서 고시장 감독업무를 하던 중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에게 "마음에 든다"고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안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같은 사정만으로 처벌규정을 A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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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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