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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에 선그은 청와대 "강제징용 해법 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17:31

수정 2019.12.20 17:31

文대통령, 아베 총리와 24일 회담
양국 현안문제 해결 쉽지 않을 듯
청와대는 20일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강제징용 문제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획기적인 해결방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희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은 굉장히 항상 일관적으로 논리를 유지해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어떤 해법이 나오더라도 일본 가해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해결이 안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이 안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안부 이슈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지 않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분들이 그 안에 대해 거부하고 사법절차를 강행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α)까지 더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공식 발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4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3일 방중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정상의 양자회담은 지난해 9월 25일 유엔 총회 계기가 마지막이었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3일에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