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손배청구 소송 일부 승소
김치냉장고에 불이 나 아파트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상당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1-1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김치냉장고의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이 위니아딤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서울 소재 아파트의 한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던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치냉장고에서 시작된 불은 벽을 타고 천정과 거실, 주방 등으로 옮겨 붙으며 아파트 공용부분 일부까지 피해를 입혔다.
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김치냉장고를 발화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재판부는 위니아딤채가 피보험자이자 원고인 한화손해보험에게 과실상계에 의해 책임비율을 따져 총 3600여 만원의 손해발생액 중 210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중에서 한화손해보험이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210여 만원을 제외한 1900여 만원에 대해 위니아딤채에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과실상계란 보통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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