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구속여부 오늘 늦은 밤 결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08:46

수정 2019.12.26 08:4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형전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1차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 전 반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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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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