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카드사 보험판매 제한 '25%룰' 3년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12:00

수정 2019.12.26 18:14

금융위원회는 카드회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인 '25%룰' 시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다. 지난 2020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오는 2022년말까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인 카드슈랑스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