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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 도입…계도기간 1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0:48

수정 2019.12.30 10:48

300인이상 민간기업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정년 등 중장년 대상 계속 고용시 사업주 지원 
가족돌봄휴가 신설..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도가 시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11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단,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여건을 고려해 1년간 단속 유예 등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이유’도 포함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1월1일부터 관공서 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였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적 유급휴일 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실직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원한도도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졌다.

26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월16일부터 적용된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캐디 등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뿐 아니라 배달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사업주 뿐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하청 노동자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의무사항, 의무이행 등이 강화된다.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인생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1일부터는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 노동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의무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무급) 가 신설된다. 가족 질명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배우자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넓어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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