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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입시비리·뇌물수수 등 11개 혐의(종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1 11:54

수정 2019.12.31 13:3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정경심 교수도 추가 기소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차명 주식 거래 혐의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택 및 동양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방조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曺 "재판에서 무죄 밝히겠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지 한 달만인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이후 11월 21일과 12월 11일에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 조사에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12월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기소는 초라한 내용 뿐"이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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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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