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항공정책, 외국인·드론택시·에어시티에 집중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1 16:22

수정 2019.12.31 16:22

국토부 제3차 기본계획 발표
외국인 방한객 신규 유치에 방점
드론 택시로 운송 패러다임 확장
스마트공항 고도화 계획 추진도
정부가 지속 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정책을 기존 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강화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까지 항공 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한국형 공항 수출 모델을 개발해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았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된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과제 발굴 단계부터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지속가능한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 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드론 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로 항공 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 5월까지 도심형 항공교통의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 방지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공항 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의 현 스마트공항 수준을 향후 5년간 생체인식·인공지능(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등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또, 공항을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 위협에 대응해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보안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몇 년 내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에 역점을 뒀다"며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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