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1호 인뱅
특례법 개정안 처리 늦어지며
영업정상화 위한 자본확충 차질
소액대출 '쇼핑머니'마저 중단
여신판매 대부분 발묶인 상황
특례법 개정안 처리 늦어지며
영업정상화 위한 자본확충 차질
소액대출 '쇼핑머니'마저 중단
여신판매 대부분 발묶인 상황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부터 쇼핑머니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던 기존 고객의 한도증액과 기간연장 등의 상품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쇼핑머니 대출은 지난해 1월 케이뱅크가 야심차게 출시했던 소액대출 서비스로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이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출시와 함께 프로모션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5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는데, 무이자혜택 종료와 함께 더 이상 판매를 이어가지 못하고 1년 만에 신규판매가 중단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쇼핑머니 판매중단은) 지난해 다른 신용대출 상품들의 판매가 중단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자본부족으로 당분간 여신상품 운영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언제 판매가 재개될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영업을 정상화하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하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물거품이 됐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76억원 증자로 급한 불만 끈 상황이다.
이후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케이뱅크 측은 "현재 주주 간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도 임기가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임기를 연장, 올해 1월 1일 임기가 끝나지만 증자와 영업정상화 문제가 풀리지 않아 연장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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