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9만명 고객정보 유출' 하나투어, 1000만원 벌금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6 12:24

수정 2020.01.06 12:24



/사진=뉴스원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7년 49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하나투어와 고객정보 관리책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김모 본부장(4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검토 결과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부분이 없다고 봤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와 유출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사용하는 개인노트북을 해킹당했다. 당시 고객 개인정보 46만건뿐 아니라 하나투어 임직원 개인정보 약 3만건도 함께 유출됐다.


수사 결과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암호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인증수단도 없었다.
검찰은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이용 과정에서 기술·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하나투어와 김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투어 측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나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울동부지법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하나투어와 함께 기소된 거래사이트 빗썸(bithumb), 모텔 등 숙박업소 중개 서비스 여기어때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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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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