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공수처법 공포, 국무회의 '의결'... 文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7 17:24

수정 2020.01.07 17:24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7월 설치 가능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7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7월 설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서는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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