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함께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폐렴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 또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 경우 강원도민의 중국 우환시 방문 외에도 겨울축제와 스키시즌을 맞이해 중국 우환시를 거쳐온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방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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