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목 가로등 설치만 잘해도… 야간 강력 범죄 16% 줄었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8 12:00

수정 2020.01.08 17:51

CCTV 100m 이내 범죄 11% 줄어
건물 현관 도어락 설치도 감소 효과
비상벨·벽화시설 등은 별 영향 없어
골목 가로등 설치만 잘해도… 야간 강력 범죄 16% 줄었다
조명이 설치된 골목에서는 야간 강력범죄가 16% 줄었다. 특히 폐쇄회로(CC)TV는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연구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CCTV, 비상벨, 조명 등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이 실제로 어떤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골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조명(가로등·보안등)과 CCTV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도어락 등의 출입통제장치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가로(街路)용 조명의 영향 범위가 1㎢씩 넓어질수록 야간에 발생하는 강·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
야간 폭력 범죄도 17%가 줄었다. 주취 소란·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는 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의 범죄억제 효과도 확인됐다. 감시범위 100m 내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2016년에 41.64건에서 2018년 36.95건으로 약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폭력 범죄는 10%, 절도 범죄는 14%까지 줄었다.

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해 범죄가 약 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상벨·반사경·거울(미러시트)·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신고의 감소 효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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