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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데이터3법·연금3법 일괄 처리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0:18

수정 2020.01.09 10:18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데이터3법과 연금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데이터3법과 연금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184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데이터3법과 연금3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9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무제한 토론에 발이 묶였던 184건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데이터 3법과 연금3법 등 핵심 민생법안이 차질없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3법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남은 쟁점 법안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거둬 들이지 않고 있다.
쟁점을 충분히 토론했고 숙고도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전날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조직 인사에 대해 "검찰조직의 다수인 형사 공판부 출신을 중용해 특정 인맥에 집중된 인사를 균형 잡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을 향해선 "인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최종 인사 제청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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