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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법사위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1:15

수정 2020.01.09 11:17

데이터3법, 법사위 통과..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유력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처리한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어 처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재계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결국 법안은 처리돼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처리하는 법안들은 장관들이 시급하다고 말한 극소수 법안들만 모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채이배 의원의 말은 기록에 남기고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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