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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보석 석방(종합2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1:12

수정 2020.01.09 11:12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스1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 전 검사장은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경우 석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 보석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절차상 구속취소결정을 할지, 직권보석결정을 할지 등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전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7·33기)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인사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담당자는 여러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검사인사담당 검사가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태근 #무죄 #석방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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