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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란 없다..감정원 2월부터 청약 업무 수행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5:02

수정 2020.01.10 08:22

[파이낸셜뉴스]
청약 대란 없다..감정원 2월부터 청약 업무 수행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 업무 이관에 전제 조건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우려했던 2월 청약 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9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향후 본회의 통과와 정부이송,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 약 보름 뒤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게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회사인 감정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청약 업무 이관을 계획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올해 2월로 시행 시기를 연장했었다.
국회 파행으로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2월부터 청약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전국 119개 단지 약 8만4400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으로 건설사 등도 청약 업무 마비에 따른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00년부터 민간 금융전산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위탁해 운영해 왔다. 당시 금융망을 사용하는 금융결제원이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데 우수한 보안 역량등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9·13대책을 통해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등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토록 발표했다.

감정원에서 주택 청약 업무를 이관 받아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부적격 청약 당첨자 관리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실수로 잘못 입력하거나, 본인의 증여 주택 등을 몰라도 청약에 당첨된 뒤에 청약 부적격 판정이 되면 청약 자격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이 정부 공유를 통해 사전에 부적격 당첨 사유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이라 본회의 통과도 무리 없을 것"이라며 "감정원의 금융정보 처리가 처음인 만큼 2~3주의 테스트 기관을 거쳐 2월부터 정상적인 청약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밤 지연된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청약 업무 이관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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