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올해 ‘물질’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에 도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2 16:31

수정 2020.01.12 16:31

해녀 고령화로 조업사고 발생 잇따라 특별대책 추진 
안전장비 보급·안전수칙 준수 어촌계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유색 해녀복·테왁 보호망 보급과 함께 해녀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어촌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사진=제주도 제공/fnDB]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해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유색 해녀복·테왁 보호망 보급과 함께 해녀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어촌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사진=제주도 제공/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녀 고령화로 조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유색 해녀복·테왁 보호망 안전장비 보급과 해녀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어촌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어장관리선을 해녀 조업 어장에 배치해 사고 예방과 응급조치에 나서고, 해녀진료비 지원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도의 이 같은 조치는 해녀 진료비·수당·보험가입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지병 보유, 경쟁적인 물질 조업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에 등록해 활동 중인 해녀 3898명 중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가 2312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물질 현장에 적합한 안전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마을어장 경영 평가 시 가점제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 우수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종자 지원,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에 나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녀문화는 2016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5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도는 고령 해녀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80세 이상 해녀가 은퇴하면 3년간 매월 30만원의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99년부터 해녀 진료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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