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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첫 '모바일 신분증' 실증사례 나온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18:42

수정 2020.01.13 18:42

한투·신한금투 비대면 계좌 발급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 활용
신원인증·대출자격 등 증명 가능
실명확인 등 가입절차 대폭 축소
증권사 첫 '모바일 신분증' 실증사례 나온다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 상반기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신규계좌 발급에 나선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이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 모바일 금융상품 가입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모바일 투자 상담을 받은 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각종 신원인증은 물론 신용등급과 대출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합인증·보안업체 라온시큐어는 13일 서울 테헤란로 본사에서 '블록체인 분산ID(DID) 미디어 교육 세미나'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결원의 분산ID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모바일 신분증)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우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모바일 신분증 접목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라온시큐어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플랫폼 '옴니원'을 바탕으로 금결원이 진행 중인 '모바일 신분증'의 첫 실증사례가 나오는 것이다.

금결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약 26개 금융기관과 분산ID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전산 작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즉 다른 금융기관들도 각사 서비스 로그인이나 전자서명 인증 절차에 DID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할 때 매번 진행해야했던 신분증 촬영이나 영상통화 등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할 수 있다는 게 라온시큐어 측 설명이다. 특히 금결원의 첫 실증대상인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2월 카사코리아가 출시할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 플랫폼 '카사'와 신한금융투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연동해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DID 얼라이언스 내 DID 비즈니스 실무팀에서 금융기관과 모여서 실증모델이 아닌 수익기반 서비스 발굴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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