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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저출산위 부위원장 서형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19:10

수정 2020.01.13 19:10

국민권익위원회 김기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김기표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법학 석사와 경희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1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김기표 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제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서 부위원장에 대해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