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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 내부 ‘갑질’ 행태 근절 규정 제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22:40

수정 2020.01.14 22:40

피해상담 체계 가동…상담원·전담직원·고충상담위 설치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도청 전경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갑질 근절을 위해 전담직원과 상담원·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9월 공직 내부 갑질 실태조사와 감찰활동을 통해 제기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 인권보장을 위해 공무원·공무직노조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운영규정을 준비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또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갑질 행위 예방·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체계화한다.

도는 갑질 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함께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갑질 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 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갑질 근절 뿐만 아니라 직원 간 상호존중·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직 내부 갑질 실태조사와 감찰활동 결과, 22건의 갑질 사례를 적발해 주의처분을 내렸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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