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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로 양육 공적 영역으로 인정 받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5:34

수정 2020.01.16 15:36

이정옥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로 양육 공적 영역으로 인정 받아"
[파이낸셜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 16일 "아이의 양육비가 개인 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최근 법원의 '배드 파더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이 장관은 "이번 무죄 판결은 의미가 크다. 양육비에 대해선 사적 영역이라고 인식하며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규제가 망설여졌다"며 "판결을 계기로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여가부 수장이 된 이후 4개월 간의 소회에 대해 "업무의 다양성에 대해 놀랐다. 모든 업무가 협업 방식이라 특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 중"이라며 "여가부가 하는 일은 포용사회를 위한 틈새를 메우는 것인데 국민적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살피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 민원이 많아 속이 시원한 답을 못한다. 그런 것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아닐까 싶다"며 "행정혁신 평가의 경우 시행령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이 중요한 척도인데 법 개정이 많이 계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이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153개국 중 108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부처 장관 중 6명이 여성이 됐지만 아직 다른 곳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며 "여성 공무원 비율 등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이 아직 적어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다녀와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해 이 장관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진지한 사죄를 원하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경제 문제를 우선하라는 국민 요구도 있지만 피해자의 기본 입장이 우선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관련해서 그는 "최근 1인가구가 29%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현실과 상상속의 가족 격차는 크다"며 "1인 가구가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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