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책임' 감봉 처분받은 소방간부, 행정소송 패소

뉴시스

입력 2020.01.16 15:04

수정 2020.01.16 15:04

정직 3개월서 감봉 3개월 조정 후 행정소송 제기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1일 오후 4시께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2017.12.21. ksw64@newsis.com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1일 오후 4시께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2017.12.21.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책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A씨가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이었던 A씨는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으로 지난해 4월 충북도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감봉 3개월로 낮아진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장 B씨를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조정했다.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각각 받은 소방관과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검찰은 2018년 10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아온 A씨와 B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발생,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