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KT부정채용' 김성태·이석채 1심서 무죄(1보)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7 10:34

수정 2020.01.17 10:34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사진=뉴시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수사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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