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궁금증과 부동산 중개 등 부동산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상담시간은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방법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예약하면 된다.
상담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갈등, 중개수수료 요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분쟁, 부동산중개업 창업 등 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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