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행인 덮친 주차 차량' 차주 입건…변속기 주행모드에 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9 10:19

수정 2020.01.19 10:19

사진=fnDB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량이 경사 아래로 미끄러져 행인 3명을 친 사고와 관련, 해당 차량의 차주는 변속기를 주행 모드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둔 K5 승용차로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은 운전자 없이 70∼80m 가량 아래로 미끄러지며 행인들을 덮쳤다. 30대 중국인 관광객 1명은 차량에 깔려 의식을 잃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남성 2명은 골절 등의 부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 'D'(주행)에 놓은 채 차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 변속기 차량 특성상 A씨의 차량은 서서히 앞으로 전진했고,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으며 행인을 덮친 것이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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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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