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일본 등 4개국과 공모펀드 교차판매 가능해진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0 18:23

수정 2020.01.20 18:23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
국내 운용사 해외진출 기회 확대
오는 5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시행으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태국과의 공모펀드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회원국 공통규범(MOC)의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패스포트 펀드의 적격요건,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등록절차, 회계감사·보고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한국 등 5개국은 지난 2013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를 공식 출범한 이후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1985년 'UCITs'를 도입해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함으로써 자산운용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UCITs 펀드 규모는 9조3000만유로로, 유럽 전체 투자펀드(15조2000만유로)의 61%를 차지한다.


국내에 등록된 공모펀드 가운데 자기자본, 자산운용 측면에서 적격요건을 갖추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ARFP는 적격요건 심사가 생략되고, 증권신고서만 제출하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의 소규모 펀드일지라도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 및 임직원의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ARFP를 통해 아시아의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 단일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내 자산운용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운용사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투자자들은 선택권 확대와 함께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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