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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무자본 M&A 방지"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4:35

수정 2020.01.21 14:35

"벤처캐피탈 애로 반영"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무자본 M&A 방지"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 시행 이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이 불분명해져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전문회사와 기타 기관투자자들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을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영업 실적이나 피어그룹(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의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VC 등의 회계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지난해 3월 만들어진 관련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와 정량적 기준을 추가했다.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VC 업계를 중심으로 비상장 소규모 회사의 주식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민원과 기업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VC업계 등은 지난해 감독지침 발표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해 설명하고,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 또는 피투자기업에게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과거 또는 당기에 재무적 어려움이나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연체), 파산처럼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원가측정이 가능하다.

이같은 조건이 충족된 것을 전제로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 그리고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 미만이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또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해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무자본 M&A처럼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되면 그 근거 등을 문서화(내부관리·외부감사 목적)해야 한다.


금융위는 "VC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를 참고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했다"면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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