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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아파트투유' 아니고 '청약홈'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6:14

수정 2020.01.21 16:14

아파트 청약 사이트 '청약 홈’ 화면. 한국감정원 제공
아파트 청약 사이트 '청약 홈’ 화면. 한국감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맡았던 아파트 청약 업무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청약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는 청약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했다.

한국감정원은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가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됐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 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라며 "2월1일~2일 사이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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