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기자회견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7:53

수정 2020.01.21 17:53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가 작년 10월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이 담겨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가 작년 10월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이 담겨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정부의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인권위가 작년 10월 발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이 담겨있다. 사진=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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