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청약, 내달부턴 '청약홈'에서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9:07

수정 2020.01.21 19:07

기존 '아파트투유'서 바뀌어
내달 3일부터 감정원이 업무
청약 사이트 '청약 홈' 화면. 한국감정원 제공
청약 사이트 '청약 홈' 화면. 한국감정원 제공
금융결제원이 맡았던 아파트 청약 업무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이에 따라 청약사이트가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는 청약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했다.

한국감정원은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가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됐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 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라며 "2월1일~2일 사이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