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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에 회사 운영자금 1억 빌린 뒤 미지급..하청업체 대표 실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6 09:10

수정 2020.01.26 09:09

원청업체에 회사 운영자금 1억 빌린 뒤 미지급..하청업체 대표 실형


[파이낸셜뉴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원청업체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자 A씨는 2010년 11월 원청업체인 물류업체 K사 사무실에서 K사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4개월 뒤 꼭 갚겠다”며 1억 169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회사 자금 사정이 극히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빌린 돈에 대해 “차용한 돈이 아니라 K사가 지급한 운송대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차용해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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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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