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상환 어려운 주담대 연체자, 캠코에 집팔고 11년간 거주 가능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5:00

수정 2020.01.22 18:25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햇살론17, 올해 8000억으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오는 3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이자감면과 함께 캠코에 주택매각 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1년간 기존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이 연 3∼4%대 금리로 23일 재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14개 시중은행 등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햇살론17의 올해 공급액을 기존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햇살론17은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포인트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경우 '햇살론 유스(youth)'로 23일 출시한다.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사회초년생이 대상으로 반기당 300만원,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가 3.6%~4.5%로 시중의 금융상품보다 낮고 최대 8년의 거치기간, 최대 7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한다.

또 3월2일부터 모든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캠코가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최대 35년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도 최저 3.5%까지 조정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LB 프로그램(Sale & Leaseback·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가 대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하는 구조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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