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정부,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 ‘발목 잡는 일’ 없앤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3 11:06

수정 2020.01.23 11:06

국조실 등 관계부처, 규제 샌드박스에 ‘선 허용·후 규제’ 적용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모인’처럼 부처 간 이견 조율도 강화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규제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모인(MOIN)’이 지난해 1월 신청한 해외송금 관련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관계 부처 간 이견조율 실패로 1년 넘게 규제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일을 막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인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금법 개정안 통과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모인에 대한 규제면제 여부를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금법 개정안 통과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시행 1년을 맞이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 사례처럼 특례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인의 경우, 해외송금 과정의 자금세탁을 우려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각각 ‘전면 허용’과 ‘조건부 허용’ 입장을 내놓으며, 규제 샌드박스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선 허용·후 정비’해야한다는 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해 업계에 일관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 관계 부처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타 분야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앞으로는 선 적극행정‧후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이라도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며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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