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세뱃돈, '엄마 은행'은 그만, 핀테크 투자로 경제 관념 '쑥쑥'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6 07:38

수정 2020.01.26 07:37

[파이낸셜뉴스] "삼촌에게 받은 세뱃돈은 엄마한테 맡기렴,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줄께"
어린 시절, 부지런히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 은행'으로 직행했던 경험이 흔하다. 최근에는 젊은 부모들의 조기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재테크 습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제 '엄마한테 맡겨 두면 되는 거야'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지만, 경제 관념을 일찍 심어주려는 목적이다.

세뱃돈으로 아이들이 받는 평균 금액은 10~30만 원 남짓인데, 여기에 생일 등 기념일에 받는 축하금까지 생각하면 제법 큰 돈으로 불어난다. 소액을 꾸준히 재테크 상품으로 투자할 경우, 이자를 더하면 대학 입학금이나 여행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아이들의 경제 교육과 함께 목돈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특히, 세계 최초의 P2P 금융 단독 법안이자 17년만에 새로운 금융산업법으로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법안에는 P2P금융기업의 자격요건과 공시강화 등 P2P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가 담겼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P2P 금융기업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법적으로 분리되고, P2P 금융기업의 자기자본 투자도 일부 허용된다. 또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위험 중수익 투자 상품으로 수도권 2040 세대에게 인기를 얻은 P2P투자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 복리 효과가 있어 자녀의 재테크 계좌 개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금리 핀테크 기업 8퍼센트의 경우, 자녀의 투자 계좌를 등록하려는 고객 문의가 증가하여 미성년자 투자 서비스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8퍼센트 관계자에 따르면, "5천 원부터 소액 투자를 시작해 만기 1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미성년자 투자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P2P투자 또한 펀드, 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진행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 본인이 얻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조기 재테크 교육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투자한 자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피다 보면, 경제 공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위한 P2P금융 플랫폼 계좌 개설 방법은 8퍼센트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통장 사본을 등기로 보내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더불어, 8퍼센트 투자를 SNS 등에 인증하여 추천인이 가입하면 투자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얻을 수 있다.

P2P 투자 시 유의할 점은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분산투자를 강조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후 자금 운용 기간, 자금 규모를 검토해 자녀에게 적합한 투자 상품을 선별해 폭넓게 분산하여 수익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퍼센트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 5천원으로 만기 1년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갯수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다. 서비스 옵션으로는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제공해 안정 추구형·균형 추구형·수익 추구형으로 구성된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한 또다른 재테크 팁으로는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융 바우처가 있다. 이 바우처는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어줄 때 1만 원을 입금해 준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금융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 지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시중은행은 세뱃돈을 굴릴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예·적금 상품도 판매 중이다.

신한은행 '아이행복적금'은 만 5세 이하 전용 적립식 상품이다. 설날 이후 5영업일 안에 저축을 하면 건별 0.1%포인트를더 주는 우대조건이 있으며, 기본이율은 연 1.55%,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 이율은 연 2.35%다. KB국민은행은 설날을 맞이해 복주머니를 통장으로 형상화한 새로운 디자인의 '신탁 복드림(福Dream) 통장'을 발행했다.

우리은행은 핑크퐁과 아기상어 통장 상품 3종 가운데 1개 이상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핑크퐁 시네마콘서트 우주대탐험' 관람권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아이 꿈하나 적금'은 기본금리 연 1.75%와 거래조건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를 제공하며,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마지막 해에 축하금리를 2.0%포인트 얹어 준다.

보다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테크로 어린이 펀드도 검토해볼만 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원금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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