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신용공여제도 통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해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 8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 중 첫 번째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입법화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가 현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세금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건수는 도입초기 26만여건에서 2018년 319만건까지 급증할 정도로 국세 카드납부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서 의원은 “현금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세금납부일에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세의 경우에도 카드납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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