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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상도유치원·여의도 싱크홀 등 잇단 사고에 "조사 강화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4 18:39

수정 2020.01.24 18:39

2014년부터 6년간 전국적으로 631건 발생, 
2019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현장에 방수포가 덮여져 있다.
2019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현장에 방수포가 덮여져 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은 24일 싱크홀(지반 침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싱크홀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도시 확장· 상하수도 공사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도로 및 주택의 상시적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및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 공사 현장 싱크홀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은 싱크홀 사고 시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를 보다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해서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가 그동안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송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모두 631건(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62건(9.8%)의 순이었다.

2018년 9월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2018년 9월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발생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의 순이었다.

한편,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국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도는 62,329km로 전체의 41.8%, 노후 상수도는 65,949km로 전체의 32.4%였다.

송언석 의원은 "싱크홀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엄격한 탓에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도 문제인 만큼, 노후관거 관리 등 싱크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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