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5일 "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지검장이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했는데도 윤 총장에게는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3일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장관 보고 이후 대검찰청에 문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최강욱 비서관 기소 건을 두고 표출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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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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