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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16:53

수정 2020.01.25 16:5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이 아닌 '중국 전체'로 변경한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5일 박혜경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정의는 공항과 의료기관 등에서 우한 폐렴 관련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구분할 때 쓰는 지침이다.

현재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호흡기 증상·폐렴 의심증상·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지역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국'으로 변경한 개정 사례정의를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실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첫번째 환자(35세 여자, 중국인)는 우한시에서 직항편으로 입국했다가 인천공항 검역대에서 바로 격리됐지만, 24일 확진된 두번째 환자(55세 남자, 한국인)는 우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열과 인후통 증상이 있었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지만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틀 뒤에 감염 판정을 받았다.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로 지정되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2000여명이다.


고재영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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