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과 이달 초 이와 관련,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국가 R&D 정책지정제 확대 검토다. 통상 국가 R&D사업은 선정 공고를 낸 뒤 평가를 거쳐 연구기관을 선정하는데 R&D 정책지정제는 해당 R&D 사업에 적합한 특정 기관을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기관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 수익구조를 가져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R&D사업이 확정된 뒤 진행되는 공고, 평가 단계 등을 생략해 행정낭비를 없애고 더 빨리 R&D를 진행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결정은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출연금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출연연구기관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상당하다. 일부의 일이지만 연구논문에 지인 자녀의 명단을 올리고 외유성 국제학술대회 출장, 연구비 부정행위 등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런 일들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있어 왔다.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관행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연구자 스스로 숨겨진 관행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동적이고 땜질식 개선과 반성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2020년 1월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이 연구윤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자정 노력을 보일 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정부도 출연금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monarch@fnnews.com 김만기 정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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