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hc, BBQ와 물류소송 2심도 승소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3:00

수정 2020.01.27 16:52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BQ와 bhc 간의 물류소송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물류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해 BBQ가 bhc를 상대로 13억 1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3년 6월 BBQ는 자사 계열사에서 독립한 bhc가 자사의 물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bhc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쟁점이 된 건 물류용역계약 상에 bhc가 배송시 사용하는 물류트럭에 BBQ의 지시에 따라 bhc의 비용으로 BBQ 브랜드를 노출시키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지 여부였다.

발단은 bhc가 2013년 9월부터 BBQ가 사용하던 물류센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자사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다. BBQ는 "자사의 로고를 물류센터 간판에도 표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bhc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bhc는 2014년 8월에 BBQ에 "bhc 가맹점들의 요청 등으로 인해 물류트럭 광고에도 bhc의 브랜드 광고를 노출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이를 이행했다. BBQ는 물류트럭에서 bhc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h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물류용역계약과 기존에 bhc가 BBQ의 계열사이던 시절부터 진행해 온 물류트럭 광고 유지의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의견을 대다수 인용해 bhc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다만 "bhc가 물류트럭 광고를 자사 브랜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BBQ의 피해를 고려해 통보가 아닌 협의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는 신의성실에 대한 문제일 뿐 불법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부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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