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하위법령은 아직 미완성 상태다. 법문에서 상당수의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 해석과 판단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법 적용이 어떻게 이뤄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회주의 법률인 북한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개념의 미분화 △구체성 결여 △국제법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지닌 중재인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북한의 분쟁해결 수단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투자 관련 분쟁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대규모 투자를 비롯해 1억~2억원 미만의 소규모 투자분쟁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규모 투자분쟁의 경우 조정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정을 통하지 못할 경우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상이한 정치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상대국의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꺼리기 때문에 결국 중재의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신속절차는 일반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서 분쟁규모가 작은 국제상사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소액의 국제분쟁 사건의 경우 분쟁금액에 맞춰 중재인 수당 등이 일반절차의 요율로 책정되는 대신, 사무국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과 대만 양안 정부는 중국무역추진위원회에서 양안 간에 발생한 분쟁 전담을 위해 '해협양안중재센터(ACAS)'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중재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양안중재규칙에서는 분쟁금액이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사건의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을 포함해 북한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재기관을 남북이 함께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코리아 투자분쟁 중재센터는 실질적으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폭넓게 신속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보단 중재기관이 직접 나서서 돕는 '직권주의'를 통해 소액분쟁의 당사자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다수의 분쟁해결 노하우와 사례가 쌓이면 결국 더 많은 북한의 외국인투자로 이어져 선순환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재기관의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통해 취득할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다수의 소액분쟁 해결을 통해 획득한 평판과 노하우가 최종적으로는 대규모 투자분쟁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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