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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DLF 사태’ 최종 제재심.. 우리·하나 CEO 징계 수위 기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7:53

수정 2020.01.27 17:53

중징계 땐 취업제한 등 타격
제재 수위 낮추기 막판 총력
오는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중징계와 경징계 기로에 서게 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30일 진행하는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문책경고 이상)로 결론이 날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하다.

손 회장은 3월 말 우리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는데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연임에 차질이 예상되고, 유력한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도 회장 도전이 어려워진다. 반면 금감원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을 경우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되고,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재심에서 돌발변수가 나올 경우 제재심이 추가로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제재심 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이 나오면 추가 협의나 자료요청 등 시일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과 함 부행장은 1·2차 제재심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30일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대형로펌인 김앤장과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구성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1·2차 DLF 제재심에서 하나금융은 9시간, 우리금융은 6시간40분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가 진행된 만큼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제재심 위원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날에는 특별히 참석하지 않는 관례도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회장 연임문제, 하나금융도 차기 회장 도전문제 등이 남아있고, 중징계 시 3~5년간 금융권 취업제한 등이 걸려 있어 두 CEO가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CEO들이 1·2차 제재심에서 충분히 진술한 만큼 3차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사이 상황 변화를 설명하는 등 추가 소명을 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피해자 절반 이상의 자율배상을 완료하는 등 배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제재심 결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두 은행이 배상 등 사후수습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도 있다"며 "CEO 참석 여부를 떠나 금융사 내 유관부서와 변호인단이 출석해 추가 설명 등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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