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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라는 교육비 물가… 체감 못하는 이유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7 17:53

수정 2020.01.27 17:53

무상정책으로 공교육비 떨어져
사교육비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
지난해 '사상 최저 물가상승률'을 이끈 배경에는 농산물·석유류·교육비 물가가 있다. 이 중 지난해 교육비 물가는 1985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무상교육정책 추세와 맞물려 공교육비가 크게 내린 탓이다. 반면 사교육비, 그중에서도 인터넷강의 물가는 고공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비 물가는 연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연간 물가상승률(0.4%)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교육비 물가는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했지만 공교육비 물가는 대부분 마이너스 물가변동률을 기록했다. 교육비 물가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일반가계에서 체감할 수 없었던 이유다.

유치원 납입금은 -0.1%, 고등학교 납입금은 -13.5%의 물가하락을 겪었다. 국공립대학교 납입금 물가도 -0.5% 하락했다. 이 중 고등학교 납입금 물가 하락이 두드러진 까닭은 지난해 9월부터 고등학교(3학년)를 대상으로도 무상교육이 본격 시작돼서다. 이미 무상교육이 진행 중인 초등학교·중학교의 납입금은 물가통계 대상에서 빠졌다.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 무렵이면 고등학교 납입금도 통계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크다.

반면 학원비 물가는 치솟았다. 학원비, 가정학습지, 학교보충학습비 등이 포함된 '기타교육' 분류의 교육비 물가는 지난해 1.9% 올랐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원비(국어·영어·수학 등 보습학원) 물가는 각각 1.0%, 1.8%, 1.9% 올랐다. 음악학원비는 1.7%, 미술학원비는 2.3%, 운동학원비는 3.1% 올랐다. 가정학습지는 3.0%, 외국어학원비는 1.9%, 운동학습료는 2.3% 각각 상승했다.

특히 e러닝 이용료(인터넷강의 교육비) 물가상승률이 8.4%를 기록하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강의 교육비 물가가 크게 뛴 건 8년 만이다. 지난 2011년 7.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던 인터넷강의 교육비는 그 이후로 수년간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해왔다.
△2012년 1.8% △2013년 1.6% △2014년 0.0% △2015년 1.1% △2016년 1.7% △2017년 0.0% △2018년 0.0%로 나타났다.

8년 만에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데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수년간 유지하던 가격을 지난해 연초 일부 업체들이 올리면서 물가상승률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출 기준 상위 4개 업체 중 한 곳은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전 과목 패키지상품 가격을 지난해부터 기존 49만원에서 52만원으로 6.1% 올렸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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