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실검 조작방지법 반대"… 학계·스타트업 '재검토' 한목소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8 17:50

수정 2020.01.28 17:50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반대 성명
전문가 "시민은 판단기회 박탈
국내 사업자만 피해" 우려 제기
"매크로 금지법은 공론화 부족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 지적도
다음달 국회에서 정치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른바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방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에 이어 학계와 스타트업계도 실검 조작 방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검 조작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또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규제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실검 조작 방지법'을 잠정합의했다. 과방위 소위는 다음 소위를 개최하면 소프트웨어(SW) 진흥법과 함께 실검 조작 방지법을 의결하기로 한 상태다.

실검 조작 방지법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검 조작을 해서는 안되고, 인터넷기업이 실검 조작을 막도록 기술적, 관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잠정합의된 실검 조작 방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빠지고 '선언적 조항'만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는 처벌조항이 없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처벌이 되지 않아도 법안이 신설되면 지켜야 하고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체감규제포럼과 디지털경제포럼 등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입법 엘리트가 시민을 여론 조작에 당하는 무지한 존재와 조작하는 나쁜 세력으로 본 것"이라면서 "매크로 금지는 표현의 자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매크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부당한 여론을 위해 사용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국내 사업자만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실검 조작 방지법이 과잉입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서로 인기협을 지원사격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해 자료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는데 책임을 묻는 규제 방향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실검 조작을 방지하도록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자정작용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폭력과 선전성이 문제가 되어 수많은 법이 발의되고 사업자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갔다"면서 "매크로 부분에서도 자율규제를 먼저 하고 규제해야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관련 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도 "(매크로 금지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공론화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법으로 때려잡기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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