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1조2000억 규모 제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호반·제일건설 선정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0 13:43

수정 2020.01.30 20:24

제주도, 제주시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본격화
두 곳 컨소시엄 우선협상자로 선정…2400세대 아파트 조성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에 1조2000억원을 들여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녹색공간을 없애고, 민간 사업자에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 특권을 내주는 것이어서,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 8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167번지 일대 중부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의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 공동주택 등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도는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제안서 접수 공모에 대한 평가 결과, 오등봉공원 사업에는 도내 업체 청암기업㈜·㈜리헌기술단·대도종합건설㈜·미주종합건설㈜ 4개사 등이 참여하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중부공원 전체 조감도(제일건설) [제주도 제공]
중부공원 전체 조감도(제일건설) [제주도 제공]

중부공원 사업에는 도내 업체 ㈜동인종합건설·금성종합건설㈜·㈜시티종합건설 3개사가 참여하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콘서트홀·전시장, 어울림 광장, 오름마당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내놨다.

비공원시설 부지(9만 5426㎡)에는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15층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262억원 규모다.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중부공원 개발 제안에서 공원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과 낭만크리에이티브센터(복합문화센터), 웰니스센터(스포츠센터)과 놀멍광장, 활력정원 등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내놨다.

비공원시설 부지(4만4944㎡)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722억원으로 제시됐다.

결국 두 곳 도시공원 모두 표면적으로는 도시숲의 친환경적 개발을 콘셉트로 제시하면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한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단체, 녹색공간 파괴…토건자본 돈벌이 수단 비판

오등봉공원은 총면적(52만1016㎡) 중 18.3%, 중부공원은 총면적(20만4291㎡)의 22%가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되면서, 사실상 현재의 도시공원 전체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등복공원 전체 조감도(호반건설) [제주도 제공]
오등복공원 전체 조감도(호반건설) [제주도 제공]


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제안된 사업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ㆍ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올해 5월까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제안업체에서 협상내용을 수용하면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내년 3월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행정절차 신속하게 진행해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를 막고, 토지주·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휴식·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환경단체들은 앞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타 지역 공원 일몰 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긴급 성명을 내고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제주도는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이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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