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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원 판단 줄줄이 나온다...법 논리에 '초관심'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0 16:50

수정 2020.01.30 16:50

업비트, 31일 자전거래 혐의 1심 선고
빗썸은 내달 고객 정보유출 건 심판 예고 
암호화폐 투자 정책적 개입 문제없나? 위헌심판도 관심
2017년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리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올 예정이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 투자를 막은 정부정책의 위헌여부까지 이슈도 다양하다.

우리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 산업을 정의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법원 판단 기다리는 업비트-빗썸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31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7년 봇(BOT) 프로그램(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거래로 암호화폐 시세를 조종해 1500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기소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첫 결론이다.

법조계는 이번 업비트 재판 결과가 향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법리적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는데,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비록 기존 법리를 중심으로 업비트 자전거래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이번 재판 결과가 거래소의 고객 자산보호 의무를 비롯해 허위거래 위·적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검찰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밖에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 두나무 운영진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빗썸 또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달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빗썸은 3만 1000여건의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빗썸 사용자 계좌에 있던 70억원 가량의 암호화폐도 탈취당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빗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만큼 기본 법리적 구성에 근거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다만, 해당 선고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문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죄 없나' 위헌심판도 진행

헌법재판소에선 지난 2017년 정부가 내놓은 '가상자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위헌심판을 진행중이다. 1차 공개변론에서는 정부의 가상자산 투기 근절책에 담긴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등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암호화폐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 소원 공개변론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는 개인의 암호화폐 투자권리를 임의로 제한했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측은 "가상통화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마땅한 조처"라고 맞섰다.


최근애는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약해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운영사 웨이브스트링이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리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사실상 정부의 가상자산 투기 근절책에 담긴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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