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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월 30만원 적립 땐 결혼자금 5000만원 지급"

뉴시스

입력 2020.02.02 11:31

수정 2020.02.02 14:47

청주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자 133명 모집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일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자 133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5년간 일정액적립 후 정부 지원금을 더한 결혼자금을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기업 부담금을 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청년 근로자에겐 1인당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본인부담액의 3배인 5000만원가량을 지급받는다.농업인에겐 최대 38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근로자(6개월 이상 재직)다.
종전과 같은 지급 조건인 근로자 기본형과 농업인은 만 18세부터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에선 근로자 100명, 농업인 33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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