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동거하는 부모님에 세 놓은 돈으로 서초구 아파트 구입한 20대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4:00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는 부모님에 세 놓은 돈으로 서초구 아파트 구입한 20대

집을 소유하고 있는 20대 A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을 자신의 집의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전세금 형태로 4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대출금 4억5000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을 합쳐 1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다.

B씨는 자기자금 5000만원 만으로 17억원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약 5억5000만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지역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에 이은 두번째 조사로 편법 증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발굴했다.


또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 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불법자금, 편법증여에 대한 정부 조사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하면서 합동조사에 착수, 지난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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