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AVK 전 총괄사장은 재판이 무기한 연장돼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의 벌금을 명령했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VK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7세대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불합격 통보를 내리자 AVK가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파악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AVK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AVK 경유차 600여대를 수입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봤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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